[워킹그룹]청년의 사업을 지원합니다. 혁신일자리 참여단체 모집 공고 (4/8 마감)
동료를 만나 서로 협력하며 돌파구를 만드는 일자리 Plan_B에 동행할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.
2013. 3. 20.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 센터장
○ 문의 :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홈페이지 https://www.youthhub.kr/
청년허브 청년사업팀 이수나 070.4432.6184 suna@youthhub.kr
○ 제출서류 : 구비서류 5종
– 【별지-서식 1호】 참여신청서 1부
– 【별지-서식 2호】 청년단체 소개서 1부
– 【별지-서식 3호】 프로젝트 계획서 1부
– 【별지-서식 4호】 대표자 자기소개서 1부
– 【별지-서식 5호】 구성원명단 1부
※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: 워킹그룹참가신청서_본인이름_청년단체이름
※ 프로젝트 계획서의 예산편성은 【별표 제1호】 프로젝트 지원금 예산편성기준 참조
※ 참여 청년단체의 활동경험 소개 및 프로젝트 계획 설명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가능
(예, 포트폴리오・영상 등, 단 형식의 제한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감점요인 없음)
○ 접수처 :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
○ 심사항목 : 프로젝트 추진(단체) 역량, 아이디어의 참신성, 프로젝트의 적정성,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 등 여부
○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
○ 사업비교부 : 2013년 4월 22일 이후 교부
6) 유의사항
○ 사업추진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와 참여 청년단체간의 업무협약서 및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혁신일자리 워킹그룹 운영지침을 적용함
– 혁신일자리 워킹그룹 사업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와의 공동기획형 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의 협의 및 조정될 수 있음
○ 사업계획서 협의시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지원항목과 규모가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청년허브에서 정한 별도 운영지침을 적용함
○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
○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
○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
–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–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–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