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년활] 청년활동활성화사업
[ 청년활동활성화사업 공고]
청년활동활성화사업은 청년들의 자조적이고 자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, 청년 활동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청년들이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1. 대상 :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모임 또는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단체
※청년모임이란 대표 및 성원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그룹을 말함.
※청년활동을 지원 단체의 경우는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성원 연령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함.
2. 지원내용
– 지원사업 유형 1) 청년단체의 자체 사업 및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
2)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모델 사업
3)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
4) 기타 청년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– 지원금액 유형 1) 그룹 별 최대 500만원 지원
2) 그룹 별 최대 1000만원 지원
– 지원기간 : 최대 5개월 (2013년 8월 ~ 12월)
3. 신청방법
– 이메일 제출 : contact@youthhub.kr
(파일명 : 청년활동활성화사업 지원서_단체이름)
– 접수마감 : 2013년 7월 30일(화) 오후 1시 도착 분까지
4. 제출서류 (하단 첨부파일 참조)
– 신청서 1부.(신청서 다운로드)
– 단체 소개 및 사업계획서 1부.(단체소개서 다운로드)
– 예산편성기준표(기준표 다운로드) 참고
5. 선발절차 및 프로젝트 일정
– 서류접수 : 2013. 07. 30 (오후 1시 도착 분까지)
–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: 2013년 8월 5일 5시 홈페이지 공지
– 2차 프로젝트 ppt 심사 : 개별공지
– 최종선정발표 : 2013년 8월 14일 오후 5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
– 활동공유 : 프로젝트 설명회 ‘우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’ 및 프로젝트 결과보고회 ‘스토리콘서트’ 참가
– 활동종료 : 지원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, 스토리북 제출
6. 심사기준
– 단체의 사명감, 활동이력, 자립의 의지 + 사업의 필요성, 창의성, 지속가능성, 실현가능성, 청년세대의 확장성
7. 신청시 유의사항
–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프로젝트성 모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– 청년허브의 커뮤니티지원, 워킹그룹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–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과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※ 다음의 경우, 청년허브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
: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: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
: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
: 사업이 중지된 경우
8. 문의
– 청년허브 교육연구팀 정현미
070-4432-6176 ajin@youthhub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