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
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- 2117호
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「서울특별시 청년 허브」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
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9월 29일
서 울 특 별 시 장
1.위탁사무
가.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
나.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
다.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사업
라.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실행·지원
마. 사회적 협력과 이슈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지원 사업
바. 청년활력공간 인프라 전략 수립, 청년시설 운영 및 공간지원 사업
사.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
아. 청년의 주거안정, 부채경감,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
자.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2. 시설현황
가. 설립근거 :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8조(청년허브의 설치·운영)
나. 위 치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舊질병관리본부 1동 1층
다. 시설규모 : 건물공간 사용면적 1,882㎡
라. 운영인력 : 총32명(일반직22명+계약직10명)
3. 위탁금액(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) : 약42억원
※ 위탁금액은 계약심사, 2017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됨
4. 위탁기간 : 위?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
5. 응모자격
가.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
나. 최근 3년 이내 청년(만19세~39세)활동지원 및 정책연구, 혁신사업 추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?운영사업 실적이 있는
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
6. 신청서 제출
가. 접수기간 : ‘17. 11. 7.(화)~11. 9.(목) 10:00~18:00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※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. 마감일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다. 접 수 처 : 서울시청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신청사 3층 청년정책담당관
라.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 참조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